Other articles of plastics; PAD D-PLR NO.1;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6007297
이미지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제 직육면체상의 셀룰러 패드 일면을 사선으로 절단한 물품(크기 : 가로 약 50mm, 세로 약 30mm, 높이 약 43~50mm) ※ 용도 : 자동차 헤드라이닝 부위에 부착하여 소음 등 방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