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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ed edible seaweeds; DEHYDRATED MIXED FLAKE PACK(NEOGURI); PR CHNA

품목번호2106.90-4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6 (시행일자: 2014-01-09)
품명Prepared edible seaweeds; DEHYDRATED MIXED FLAKE PACK(NEOGURI); PR 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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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6-1Prepared edible seaweeds; DEHYDRATED MIXED FLAKE PACK(NEOGURI); PR 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건조한 해조류(약 34.6%), 다시마(약 30.8%), 파(약 11.5%), 당근(약 11.5%), 오징어(약 11.5%) 플레이크를 혼합하여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2.6g/개) - 용도 : 라면 건더기 스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15) 에서 "상이한 류(예: 제7류, 제9류, 제11류, 제12류)에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합물"을 포함토...

등록정보

2014-01-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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