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계 직육면체형상의 폴리에틸렌 셀룰러 판의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가로 약 3.0cm, 세로 약 3.5cm, 두께 약 1.2cm) - 용도 : 자동차 및 각종 전자제품 소음 차단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