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절단하여 증숙한 고구마를 레토르트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물품[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확인됨] (내용량 약 150g) ㅇ용도 : 식용 ㅇ물품사진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 찌거나 삶은 고구마의 경우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