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PERSTRUCTURE CABIN ASSY 22876012;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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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기중기차의 상부 기중기 부분에 장착되어 기중기를 조종하는 캐빈(운전실)으로서 지붕창, 운전석, 크레인 조종장치 및 작업등 등으로 구성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