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닭고기(50%)에 향신료, 소금, 전분, 계란, 물 등으로 만든 반죽을 입혀 후라이한 것을 냉동하여 수지제 봉지에 담고, 별도의 만다린 오렌지 소스와 함께 소매포장한 것(1,871g) - 용도 : 식용(전자렌지에 데워 소스를 곁드려 섭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6류 주 제2호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