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착귀리플레이크 78.62%, 치킨스튜 시즈닝 18.08%, 건조치킨조각 1.57%, 건조당근조각 1.18%, 건조파조각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28 g) - 용도: 식용(뜨거운 물을 부어 죽형태로 만들어 식사대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