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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at flake preparation; CHICKEN SEASONING TYPE; PHIL.R

품목번호1904.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8 (시행일자: 2015-01-09)
품명Oat flake preparation; CHICKEN SEASONING TYPE; PHIL.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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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8-1Oat flake preparation; CHICKEN SEASONING TYPE; PHIL.R 이미지 2

물품설명

압착귀리플레이크 78.62%, 치킨스튜 시즈닝 18.08%, 건조치킨조각 1.57%, 건조당근조각 1.18%, 건조파조각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28 g) - 용도: 식용(뜨거운 물을 부어 죽형태로 만들어 식사대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

등록정보

2015-01-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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