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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gosteen juice; MADAME MANGOUSTE; THAILND

품목번호2009.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916 (시행일자: 2016-12-19)
품명Mangosteen juice; MADAME MANGOUSTE;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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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916-1품목분류2과-18916-2Mangosteen juice; MADAME MANGOUSTE; THAILND 이미지 3Mangosteen juice; MADAME MANGOUSTE; THAILND 이미지 4

물품설명

ㅇ소량의 콜라겐을 첨가한 옅은 갈색계 액상의 망고스틴 주스를 유리제 용기에 소매포장 물품(내용량 180ml) - 용도 :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특정주스(특히 살구·복숭아·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미세하게 분쇄...

등록정보

2016-1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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