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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con(ST) ; PL-3111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95 (시행일자: 2011-06-21)
품명Placon(ST) ; PL-311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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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95-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철강제의 가이드 프레임(폭 40mm) 안쪽에 지름 31mm, 폭 26mm 가량의 원통형 플라스틱제 롤러가 일렬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 - 가이드 프레임은 레일형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내부에 플라스틱 롤러를 연속해서 끼울 수 있는 rack 부분이 형성되어 있음. ㅇ 용도 및 기능 - 각종 창고, 공...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롤러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수지와 플라스틱 롤러를 지지하고 장착하는 한편, 전체 물품의 외형과 base를 구정하는 철강제의 지지용 가이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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