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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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푸말산, 인산, 구연산, 말레산 등을 식물성 경화유로 코팅한 황색 구형 입상 - 용도: 보조사료(보존제-산미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2)항의 내용에 의하면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보존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산미제를 식물성 경화유로 코팅 처리한 보존제(산미제)로 사용되는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