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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stant noodles; Instanst Cup Noodle; VIETNAM

품목번호1902.3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 (시행일자: 2013-01-09)
품명Instant noodles; Instanst Cup Noodle;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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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쌀국수와 개별 포장된 소스, 식물유, 건조야채 등을 플라스틱 1회용 사발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g(쌀국수 57.4g + 스프 3종 12.6g)] - 용도 : 인스탄트 면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타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 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쌀국수와 개별 포장된 소스, 식물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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