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mpound inoganic of rare-earth metal; GERMANY

품목번호284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7 (시행일자: 2011-06-21)
품명Compound inoganic of rare-earth metal;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14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Gadolinium magnesium zinc pentaborate:Ce,Mn의 백색 분말상 - 용도 : 형광램프 제조용

결정이유

- 본품은 gadolinium magnesium zinc pentaborate:Ce,Mn의 백색 분말상으로서, gadolinium, cerium은 희토류금속에 해당되므로 희토류금속의 화합물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2846호에는 “희토류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이 분류되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14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