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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per in roll of a width not exceeding 36cm; A.K.P 98g(종이롤); R.KOREA - 용도 : 자동차 부품 열방지용, 포대 제조용

품목번호482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8 (시행일자: 2011-06-21)
품명Paper in roll of a width not exceeding 36cm; A.K.P 98g(종이롤); R.KOREA - 용도 : 자동차 부품 열방지용, 포대 제조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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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갈색의 지대용 크라프트지를 폭 30~100mm로 절단한 롤상의 물품(1000m/roll)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823호 에는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표 제48류 주 제8호 가목에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물품이 제4801호 및 제4803호 내지 제4809호 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폭이 36cm이하의 스트립 또는 롤상의 이 류의 전호까지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품은 폭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지대용 크라프트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6-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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