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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by's diaper pad; JAPAN

품목번호6111.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9 (시행일자: 2011-06-21)
품명Baby's diaper pad;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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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직사각형(크기: 14㎝ × 32㎝)의 라운드 형태로 가장자리는 직물을 덧대어 박음질 되어 있는 두터운 상태의 면 편물제의 diaper pad - 용도 : diaper

결정이유

- 본품은 직사각형(크기: 14㎝ × 32㎝)의 라운드 형태로 가장자리는 직물을 덧대어 박음질 되어 있는 두터운 상태의 면 편물제의 diaper pad임 - 관세율표 제6211호 에는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 주 제6호 (a)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하며 유아용 냅킨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9호 에서 유아용 napkins(diapers)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napkins과 diapers는 유사한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유아용의 diaper pad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1.20-2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1-06-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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