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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 FIBER ; TYPE 820

품목번호5503.2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 (시행일자: 2009-04-22)
품명PLA FIBER ; TYPE 8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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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표준품명 : Poly lactic acid staple fibres; U.S.A ㅇ 규격 : 7 DENIER, 64MM CUT(SILICONIZED SLICK) HOLLOW (18VOID) ㅇ 물품 설명 : 백색 Poly lactic acid staple fibre가 솜형상으로 뭉쳐있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기술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또는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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