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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conut preparation; KOH COCONUT CHIP; THAILND

품목번호2008.1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19 (시행일자: 2016-12-22)
품명Coconut preparation; KOH COCONUT CHIP;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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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219-1Coconut preparation; KOH COCONUT CHIP; THAILND 이미지 2

물품설명

얇게 절단한 코코넛 과육(80%)을 설탕, 소금 등으로 조미하여 오븐에 구운 미황색 칩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6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제2008.19-2000호에 '코코넛'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

등록정보

2016-12-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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