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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ided twine of polyethylene; DENSO FISHING LINE; PE X8 100M; JAPAN

품목번호5607.4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21 (시행일자: 2016-12-22)
품명Braided twine of polyethylene; DENSO FISHING LINE; PE X8 100M;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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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221-1품목분류2과-19221-2Braided twine of polyethylene; DENSO FISHING LINE; PE X8 100M; JAPAN 이미지 3
Braided twine of polyethylene; DENSO FISHING LINE; PE X8 100M; JAPAN 이미지 4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멀티 필라멘트의 굵은 섬유 세가닥을 조밀하게 엮어(브레이드) 만든 연두색계 끈을 플라스틱 스풀에 감아 투명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상자에 넣어 소매포장한 물품(횡단면 : 약 0.4㎜, 스풀포함 중량 : 약 29g) ※ 용도 : 낚시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607호에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2) 엮거나 꼰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 그룹에서 "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이 호...

등록정보

2016-12-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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