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건설장비(굴삭기)내 엔진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Fan의 뒷편에 장착되어, Fan의 손상방지, Fan으로 부터 부상방지를 위한 철강재질의 반원 형태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