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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s, dried; DRIED PINEAPPLE

품목번호0804.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 (시행일자: 2019-01-09)
품명Pineapples, dried; DRIED PINEAPP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139

이미지

품목분류2과-193-1Pineapples, dried; DRIED PINEAPPLE 이미지 2

물품설명

파인애플 과육을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2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제0804.3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

등록정보

2019-01-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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