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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rDA Printer ; N-Handy ; R.KOREA

품목번호8443.32-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6 (시행일자: 2013-03-28)
품명IrDA Printer ; N-Handy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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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밧데리를 전원으로 하며, RS232C cable 및 IrDA(적외선 데이터 통신)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계측기 등의 장비와 연결하여,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휴대형 소형 Thermal Printer로서 프린터 단독 제시된 건임 - 물품사양 ·Printing Method : 직접감열식 ·Di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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