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oducts of red ginseng; 송강황옥고; R.KOREA

품목번호2106.90-3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11 (시행일자: 2016-12-26)
품명Products of red ginseng; 송강황옥고;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416

이미지

품목분류2과-19411-1Products of red ginseng; 송강황옥고;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꿀 60%, 홍삼 30%, 백복령 5%, 생지황뿌리추출액 5%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물품(150g/box)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302호에는 '홍삼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

등록정보

2016-12-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4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