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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cle of plastic; 182×319㎜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2 (시행일자: 2011-06-23)
품명Article of plastic; 182×31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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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제의 Lay-flat tubing을 절단하여 양끝을 열접착하고 내부에 지름 20mm의 구멍 1개와 지름 7mm의 구멍 30개를 천공한 직사각형태의 물품(크기 182×319㎜) - 용도: 자동차 머플러의 유리섬유 충전용

결정이유

- 본 품은 플라스틱제 tube의 양 끝을 열융착으로 봉하고 중심부에 작은 큰 구멍을 청공한 물품으로 유리섬유를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제품임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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