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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amen; 농심사리면

품목번호1902.3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3 (시행일자: 2019-03-27)
품명Ramen; 농심사리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199

이미지

품목분류2과-1943-1

물품설명

밀가루 주성분에 감자전분, 소금 등을 혼합 및 유탕처리한 면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 용도 : 식용(라면)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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