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본 품은 차량용 마모보상 클러치에 장착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Worm Gear에 하중을 전달하여 클러치 디스크의 마모량만큼 Pressure Plate의 높이를 증대시킴으로써 마모 보상의 역할을 함 ㅇ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