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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amen; 수출신라면

품목번호1902.3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4 (시행일자: 2019-03-27)
품명Ramen; 수출신라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201

이미지

품목분류2과-1944-1

물품설명

유탕처리된 면과 갈색계 분말스프, 각종 건조채소를 각각 소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0g) - 용도 : 식용(라면)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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