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향, 나이아신, 에탄올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액상을 3매의 적층한 부직포에 함침시켜 투명한 수지제 필름과 함께 막대상으로 말고 끝단에 플라스틱제 중공의 팁을 부착하고 전체를 갈색계 종이로 말아 제조한 궐련 형태의 물품 - 용도 :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대체흡연(니코틴 공급)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코 담배, 코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액지시킨 담배, 제조담배대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