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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herkins,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MELIS KORNISON TURSUSU; TURKEY

품목번호200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4 (시행일자: 2017-02-03)
품명Gherkins,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MELIS KORNISON TURSUSU; TURKE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582

이미지

품목분류2과-1964-1품목분류2과-1964-2

물품설명

원상의 작은 오이(55%)를 정제수, 정제소금, 식초 등으로 조성된 조미액에 침적시켜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30g)[채소 내부 초산함량 0.5% 이상, 소금함량 12% 미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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