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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moked fillets; 가쓰오부시; INDIA

품목번호0305.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712 (시행일자: 2016-12-28)
품명Smoked fillets; 가쓰오부시; 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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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712-1Smoked fillets; 가쓰오부시; INDI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가쓰오(학명: Katsuwonus pelamis/ 가다랭이)의 등껍질과 내장을 제거하고 삶은 후 훈연건조한 것 ㅇ 제조공정: (절단)머리, 배껍질을 잘라낸 후 등껍질과 내장을 제거-> (삶기) 95℃전후까지 물의 온도를 높여 60~90분간 삶음-> (뼈제거)식힌 가쓰오의 뼈를 제거함-> (훈연건조)나무를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는 '훈제한 어류'를 분류하고, 소호 제0305.4호에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어류(통째로 된 것ㆍ머리를 제거한 것ㆍ토막으로 된 것ㆍ피레트 또는 잘게 썰은 것) ...

등록정보

2016-1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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