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카모마일, aroma, 꿀 조각 등을 혼합한 파쇄상을 티백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35g, 1.4g x 25T) - 용도 : 침출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상이한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상의 것·절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