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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phone case; POKASE 130*70*15 mm; R.KOREA

품목번호4202.32-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75 (시행일자: 2013-03-29)
품명Handphone case; POKASE 130*70*15 mm;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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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외부 표면이 면직물로 된 직사각형 지갑 형식의 핸드폰 보관(보호)용 케이스로서 내부에는 성형된 플라스틱제의 핸드폰 결합용 하우징이 부착되어 있고 휴대폰(iPhone5) 사양에 맞게 구멍이 천공되어 있으며, 뚜껑 부분은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재봉된 것을 종이케이스에 내포장하여 플라스틱케이스에 소매포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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