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f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oriental shade(NS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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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아바카섬유(약 37%) 주성분에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직조된 직물로 위사방향으로 조물재료(폭 약 2~3㎜)를 부분 부분 삽입하여 직조한 것 - 용 도 :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311호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사로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됨)이 분류되며, 이들은 주로 포장용품·범포·타포린·부대(자루)·테이블보·매팅과 리놀륨 제조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