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rapefruit juice powder; GRAPEFRUIT JUIC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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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자몽주스 72%, 자몽주스 농축액 23%, 펙틴,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를 첨가하여 건조시킨 살구색계 분말상 - 용도 : 음료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2009.2호에는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