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섬유(약 38%)주성분에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직조된 직물로 위사 방향으로 조물재료(폭 약 2~3㎜)를 부분 부분 삽입하여 직조한 것 - 용 도 :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309호에는 “아마직물”가 분류되며 ㆍ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마사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을 분류하며, 이 직물은 고급 란젤리 및 드레스의 재료· 테이블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린넨직물은 매트리스 커버·부대(자루)·타포린·범포 등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