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oxypropylene 중합 시 개시제로 Glycerin을 사용한 무색 투명 점조액상(평균 중합도 5 이상, 평균분자량 약 700) -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