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ingle yarn of artificial staple fibres; TENCEL/MULBERRY PULP VISCOSE; PR.CHNA

품목번호5510.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876 (시행일자: 2016-12-29)
품명Single yarn of artificial staple fibres; TENCEL/MULBERRY PULP VISCOSE;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772

이미지

품목분류2과-19876-1Single yarn of artificial staple fibres; TENCEL/MULBERRY PULP VISCOSE;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재생(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단사(텐셀* 65%, 비스코스레이온 35%)를 지제 보빈에 감은 물품(지제튜브 포함 중량 약 1,890g) * 텐셀(TENCEL) : Lyocell계 섬유의 브랜드명으로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즈를 독성이 적은 산화아민 용매를 사용하여 제조 - 용도 : 직물 및 니트 원단 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 나목에서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매용 실'의 범위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5호에서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

등록정보

2016-12-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7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