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추출물(마늘, 계피, 오레가노 등), 유화제, 벤조산나트륨, 산화방지제, 물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