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우유에 소금, 배양균, 효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미황색의 블록상(약 28cm x 18cm x 10cm)의 숙성치즈를 수지제 필름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20 kg) ㅇ용도 : 식용 ㅇ물품사진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체다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90-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