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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eddar cheese; PIZZA CHESSE; NEWZLND

품목번호040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01 (시행일자: 2016-12-29)
품명Cheddar cheese; PIZZA CHESSE; NEWZ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528

이미지

품목분류2과-19901-1Cheddar cheese; PIZZA CHESSE; NEWZLND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우유에 소금, 배양균, 효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미황색의 블록상(약 28cm x 18cm x 10cm)의 숙성치즈를 수지제 필름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20 kg) ㅇ용도 : 식용 ㅇ물품사진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체다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6-12-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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