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 DIAPER MAT; JAPAN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폴리(염화비닐)제의 편물 2장을 겹쳐 가장자리를 이중으로 감친 후 봉재한 것(34*25cm) - 용도 : 기저귀 교체시 엉덩이 보호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표 제63류 주 제1호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11부 주 제7호 나목에 "봉재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