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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 DIAPER MAT; JAPAN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2 (시행일자: 2011-06-24)
품명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 DIAPER MAT;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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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폴리(염화비닐)제의 편물 2장을 겹쳐 가장자리를 이중으로 감친 후 봉재한 것(34*25cm) - 용도 : 기저귀 교체시 엉덩이 보호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표 제63류 주 제1호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11부 주 제7호 나목에 "봉재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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