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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stant noodles; 메밀소바

품목번호1902.3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8 (시행일자: 2019-03-29)
품명Instant noodles; 메밀소바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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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998-1품목분류2과-1998-2Instant noodles; 메밀소바 이미지 3Instant noodles; 메밀소바 이미지 4
Instant noodles; 메밀소바 이미지 5

물품설명

ㅇ건조 메밀면(95.3g)과 액상스프(30g), 건더기스프(1.7g)를 각각 소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7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

등록정보

2019-03-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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