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egetable by product, soybean hull ; SRILANKA

품목번호2308.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 (시행일자: 2010-01-04)
품명Vegetable by product, soybean hull ; SRILANK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00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o 황갈색계 거친분말상의 대두피 o 용도: 섬유질배합사료 원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308호 의 용어에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인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사료용의 식물성 부산물인 대두피로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308.0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0-01-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00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