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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ducts of red ginseng; 대룡한삼; R.KOREA

품목번호2106.90-3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4 (시행일자: 2015-03-30)
품명Products of red ginseng; 대룡한삼;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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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04-1Products of red ginseng; 대룡한삼;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홍삼발효분말 42%, 옥타코사놀 5%, 아연 0.75%, 흑마늘분말 10%, 마카분말 32.5%, 비타민무기질혼합분말, 결정셀룰로오스분말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회갈색계 타블렛 타입을 6정씩 소포장한 것을 20개씩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500mg × 120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라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90-302호에는 '홍삼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의하면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

등록정보

2015-03-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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