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눌린, 딸기과즙 분말, 자일리톨, 딸기향분말, 결정셀룰로오스분말, 누룽지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소처리스테비아로 혼합, 조제된 직경 약 1㎝의 연분홍색 원형 타블렛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360정(180g)] - 용도: 건강기능식품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식이보조제 형태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