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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식이섬유골드; R.KORE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8 (시행일자: 2016-03-03)
품명Food preparation; 식이섬유골드;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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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08-1품목분류2과-2008-2Food preparation; 식이섬유골드; R.KOREA 이미지 3Food preparation; 식이섬유골드;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 이눌린, 딸기과즙 분말, 자일리톨, 딸기향분말, 결정셀룰로오스분말, 누룽지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소처리스테비아로 혼합, 조제된 직경 약 1㎝의 연분홍색 원형 타블렛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360정(180g)] - 용도: 건강기능식품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식이보조제 형태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

등록정보

2016-03-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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