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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차량보호용 카바 ; 1000*860*40 외 ; 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11 (시행일자: 2011-06-24)
품명ㅇ 품명 : 차량보호용 카바 ; 1000*860*40 외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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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공구나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표면의 흠집이나 요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제품 ㅇ 재질 : 외피(폴리프로필렌) + 내피(폴리프로필렌 폼) ㅇ 제조공정 - 원자재(폴리프로필렌 쉬트) → 진공성형 → 사상공정 → 홀펀칭 → 자석미싱 → 고리장착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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