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한 연어 부산물을 가수분해한 후 열처리하여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건조 기준 조단백질 함량 : 95% 이상) - 용도 : 사료 원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제3504.00-20호에는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