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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ㅇ Side molding for Car(자동차용 사이드 몰딩) ㅇ 규격 : 833mm x 15mm x 15.3mm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03 (시행일자: 2011-04-26)
품명ㅇ Side molding for Car(자동차용 사이드 몰딩) ㅇ 규격 : 833mm x 15mm x 15.3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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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수지를 사출하여 제작한 것으로 광택이 있고 자동차 사이드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3개의 돌기가 있으며 접착시트가 결합되어 있음. ㅇ 승용차 문 바깥쪽에 장착하여 접촉에 의해 자체을 보호하고 미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머항에 “제17부의 차량의 부분품”만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차량의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이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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