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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of pump; Push plate(set plate); R.KOREA

품목번호8413.91-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6 (시행일자: 2014-03-21)
품명Part of pump; Push plate(set plat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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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56-1품목분류2과-2056-2

물품설명

ㅇ 굴삭기 메인펌프(왕복형 피스톤식)의 피스톤(9개) 슈를 결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철강제 디스크상의 플레이트에 피스톤 체결을 위한 hole 9개가 형성된 물품 *드라이브 샤프트가 회전할 때 함께 회전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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