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 420D; R.KOREA

품목번호5407.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5 (시행일자: 2016-03-03)
품명Woven fabrics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 420D;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250

이미지

품목분류2과-2075-1Woven fabrics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 420D;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 강력사를 위사, 경사로 하여 직조한 백색 직물(강도 약 65cN/tex) - 용도 : 타포린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는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

등록정보

2016-03-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25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