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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COCONUT JELLY; FRUZEL; THAILND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8 (시행일자: 2013-04-03)
품명Food preparation; COCONUT JELLY; FRUZEL;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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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 과당, 해초추출물, 과실향(망고, 딸기, 포도, 사과), 식용색소, 물 등으로 조제된 젤리상 속에 나타데코코 조각을 충전하여 플라스틱제 컵(내용량 73g)에 담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에는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율표 제2007호 의 해설서 제외규정 (b)에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일향(artificial fruit essences)으로 조제한 식탁용 젤리( 제2106호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과당, 해초추출물물, 과실향(망고, 딸기, 포도, 사과), 식용색소, 물 등으로 조제, 가공한 컵상의 젤리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4-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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