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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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자가분해한 후 세포벽 성분[글루칸(20% 이상), 만난(20% 이상)]을 분리하여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용(보조사료/추출제/효모추출물)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99호에는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의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