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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 of edible oil; 마라오일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3 (시행일자: 2024-03-13)
품명Preparation of edible oil; 마라오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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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83-1품목분류2과-2083-2Preparation of edible oil; 마라오일 이미지 3Preparation of edible oil; 마라오일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고추기름(고추조미오일 97.3%, 양지효소분해액 1.5%, 올레오레진파프리카 등) 67.17%, 산초풍미오일(옥수수기름 81.67%, 산초열매 18.27% 등) 31.2%, 양지효소분해액 1.5%, D-토코페롤, 올레오레진캡시컴을 혼합·여과하여 조제한 주황색계 오일상 - 용도 : 식품 제조용(마라 특유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

등록정보

2024-03-13

출처